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채택・확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5개월간 TF(Task Force) 활동을 통해 총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공청회 및 후속 의견수렴 포함)을 거쳐 마련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은 “본 제・개정을 통해 자율심의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강령의 수범주체(垂範主體)와 보호객체(保護客體)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확대하였다.

일명 낚시성 기사제목을 줄여 나가기 위해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뷰징으로 지칭되는 기사 재전송 행위에 있어 부당한 반복전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을 통해서는 부당한 표제(제목), 선정적 보도, 미성년자 보호, 부당한 반복전송 행위의 요건 등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윤리강령 등 자율규약에 서약한 108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율심의, 고충 및 분쟁 상담 등 자율규제 활동을 전담하는 민간자율규제기구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