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 후 운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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