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예상 못한 뒤늦안 조치,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여야가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유사 상태 발생 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갖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법적,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본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이라면서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 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임대료·세금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세재 혜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 보상’ 규정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공갈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당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 보전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첫번째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당초 전망을 잘 못 했고, 두번째는 방역에 집중하는 문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마 더 심화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면서 “우리만 늦은 게 아니라 각국이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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