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사청문회서 "검찰 출신, 2분의 1 못 넘어"
"견제의 원리 작동하면 '제식구 감싸기' 없어" 주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차장 인사와 관련해 검찰 출신과 비검찰 모두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진욱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양쪽(검찰 및 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수처장 임명 후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측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