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 사진=트리제이컴퍼니 제공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아들 장근석의 1인 기획사였던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 씨의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됐다.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연을 예정했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에 들어갔고, 검찰은 전 씨의 탈세 혐의를 정식 기소했다. 

재판에서 전 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장근석은 군 전역 후 지난 해 12월 온라인 팬미팅을 시작으로 복귀에 나섰다. 현재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해 독자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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