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보름(28)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과 관련해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3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9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김보름은 왕따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한국대표팀 김보름은 동료인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노선영이 늦게 들어와 기록이 좋지 못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선영이 대표팀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왕따주행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 김보름은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선후배 간 갈등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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