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업체, 국내법 통한 처벌은 어려워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국내 간편결제사들의 이미지가 무단 도용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각 간편결제사들은 해당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모바일 게임 광고에 무단도용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이미지/사진=각 모바일 게임 광고 캡처


20일 카카오페이는 "일부 모바일 게임 광고 속 등장하는 카카오페이 이미지는 자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모바일 게임 광고 내에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브랜드 로고가 상단에 등장했다. 광고에선 게임을 이용하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통해 돈이 입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실제 매장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모양이 그대로 광고에 노출됐으며, 간편결제 앱 내에서 돈이 입출금 되는 내용까지 광고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게임은 각각 캐주얼, 엔터테인먼트 차트 20위권에 올라 있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게임의 리뷰에는 "광고에서는 게임하면 돈이 들어오던데 우리나라 게임도 아니고, 광고는 사기인가요?" "광고에서 네이버페이 준대서 다운받았는데 거짓광고네요.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한국 광고에 거짓광고를 낼 수 있죠"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오해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해당 게임업체가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을 통해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무단도용이 지속되는 경우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게임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광고를 송출했다면 국내법을 통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문제점으로 꼽힌다.

단순 허위사실에 의한 표시광고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가 아닌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데, 외국 도메인을 사용했다면 국내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서암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과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은 국내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외에 기반을 둔 광고라면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국내 형법에 따라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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