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지난 해 마일리지 소멸액 1,162억원에 달해

통화요금으로 결재가 가능한 마일리지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혜택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무려 1,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처도 많지 않고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멸액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은 2008년에 비해 11.3% 늘어났는데, 이유는 그 동안 소비자의 번호이동이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유효기간 5년에 따른 소멸분이 지난해부터 최초로 합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의원은“통신사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촉구하면서“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이용기회를 높이게 되면 가계통신비가 할인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