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패, 규제와 반시장 중과세 법률양산, 개인 재산 자유 침해

   
▲ 김기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변호사
무상급식,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우리 정치권과 정부, 지방교육단체등이 포퓰리즘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실패는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등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섬뜩한 일이다. 최근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입법은 반시장적이다. 초헌법적인 세월호특별법등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다. 무상복지등을 실현한다면서 세금을 중과하려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야당이 통진당의 해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정치실패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수호하려는 헌재의 통진당해산을 문제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세력들을 진보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포퓰리즘입법 만연은 결국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권과 전교조출신의 교육자치단체들이 무상복지를 남발하면서 통일대비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김기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변호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주최로 개최된 <정치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정치실패가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라는 토론문을 발표했다.

1.정치실패로 인한 전체주의 대두 우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대의제의 실종, 여·야를 비롯한 진영논리의 극한적 대립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 개개인을 정치과잉에 중독되도록 만들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오는 듯하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사태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였다.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원시적인 집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치인들은 세월호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고, 세월호유족대책위원회에 대한민국 반정부세력은 물론이고 정당정치를 구현해야할 정치인들까지 모여들고, 급기야는 모든 국민이 유족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정치권은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법률이 탄생하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정치실패는 이제 포퓰리즘적 입법의 차원을 넘어 초헌법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적인 국회해산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포퓰리즘적 입법이라도 법률의 토대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전형적인 예가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사실상 입법이나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마련조차하지 않은 채로 민선교육감의 공약에 불과함에도 당선 후 다른 예상항목을 전용하여 마구잡이로 시행되었다. 결국 급식비 지급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떠미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무상급식 세월호특별법 등 포퓰리즘 입법 경쟁, 이석기 이정희의 통진당 급진좌파세력이 나오면서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전체주의 세력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적 입법은 결국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통일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치실패는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 개인의 자유마저 침해한다.

이러한 정치실패는 결국 전체주의의 대두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극대화될수록 직접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드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사태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 전국적인 애도분위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 해결책을 찾지 못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초 헌법적인 법률이 탄생되도록 되었다. 이 법률의 상세한 위헌적 요소를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으나 많은 법률가들이 세월호특별법의 위헌적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적 입법을 넘어 위헌적인 법률이 생산됨으로 인하여 정치실패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인민민주주의 노선의 다른 표현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의 RO조직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에서 보듯이 국가를 전복하고 소수의 지배를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재벌 등 일부의 권력을 폭압적으로 배제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좌익세력이 전통적 정당세력들과 연대하여 반정부투쟁을 일삼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항하는 우익세력의 반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아울러 전세계적인 저유가현상에 겹쳐 우리나라는 장기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고, 반일감정이 겹쳐진 민족주의(필자는 이러한 민족주의야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한다)가 국민의 정서를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상황은 자칫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져 흘러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2. 정치의 실패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의 실패는 결국 시장의 실패를 부른다.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생업에 종사하여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더라도 온갖 규제와 반시장적 법률이 생산된다면 결국 이러한 정치실패, 입법의 실패가 개인의 재산축적활동,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극빈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정치의 실패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정치의 실패와 입법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포퓰리즘적 입법을 뒷받침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과중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양산하는 정치실패는 결국 개인의 재산과 경제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공무원조직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떠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출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가 나서서 관주도의 홈쇼핑업체까지 설립하겠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세력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을 486세대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오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착각에 빠진 세대와 지지층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조차 개념상 혼란에 빠져 있음을 종종 목도하게 되는데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하여 담뱃값을 인상하였다. 이 담배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결국 포퓰리즘 입법과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필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과세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나아가 재산권이 침해되면 결국 개인의 자유도 일정부분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결국 정치실패는 개인의 자유를 옥죄어 올 것이다.

3. 정치실패는 통일의 실패이다.

포퓰리즘적 입법과 정치력부재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등 각종 개혁현안이 표류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회 안에서 연구와 토의 그리고 표결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회 밖으로 나가 시민세력, 노동세력과 연대하려고만 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입법이 만연하게 되면 향후 통일이 되었을 경우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특히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재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포퓰리즘적 입법은 모두 반통일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것이다.

정치실패의 극단적인 현상은 야권이 통합진보당해산에 반대하는데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문희상 정동영 등 대표급 주자들이 연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심판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가 전체주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기감의 증거가 바로 이러한 야권 정치지도자들의 허언이다.

헌법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설치를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정치인들이 내뱉는 이러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헌정당,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폭압적지배를 구현하려는 헌법적 대적 세력을 대한민국정부가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하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국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권력을 쥔 자가 판단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우리사회는 성장통을 겪은 1980년대가 아니다. 21세기를 향하여 발전해나가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민중(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전체주의자들의 시도를 배제하여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원조 때문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동독정부의 비인권적인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지지를 구한 탓이었다. 우리의 정치권도 독일과 같이 일치단결해서 대북인권개선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결국 정치의 실패는 통일의 실패가 되는 것이다. /김기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