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재범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혐의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이 일부 복원됐다. 범행 전후에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용에 의하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기 어려웠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자료 또한 피해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후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심석희 선수가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과거 기억을 되살리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선수의 피해보다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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