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고교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유사강간 및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 사진=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우선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회장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강제추행 경위에 관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상당히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인이 피해자 진술서를 대필해 제출했다. 진술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작성하는 점에 피해자 스스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유도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액수가 당시 기준에 비춰 많은 수준이고 성과금 지급은 학교 운영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정 전 회장이 19년 동안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성과금 조성에 정 전 회장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후 정 전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고통은 말로 못한다. 제 명예회복에 인생을 걸겠다"며 벌금형 판결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고 해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속기소됐던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전 회장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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