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투 역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 법인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법인에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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