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점장에게 징역 4년·벌금 5400만원 선고…청탁자는 징역 8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가량 불법 대출을 해 준 은행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드론으로 촬영한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며느리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4000만원가량을 대출해줬다.

A씨는 또 B씨 청탁을 받고 B씨 지인에게 22억7000만원가량을 대출해줬다.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등 26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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