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피해보상 못 받아…플랫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돼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모씨는 A쇼핑몰 입점 판매점에서 티셔츠를 3만9000원에 구입했다. 티셔츠 옆구리 부분 오염 및 봉제 불량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은 해외배송 제품 특성상 별도의 AS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입가 환급을 거부했다.

#박모씨는 B쇼핑몰 입점 판매점을 통해 침대를 19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른 수납장이 배송돼 판매점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반품비 7만737원을 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며 구입가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가 매년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표=한국소비자원 제공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6~2020년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애프터서비스)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이었다.

특히 네이버, 11번가,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전체 신청 건의 15.8%(1만947건)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중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58.6%(6420건)에 그쳤다. 40.8%(4464건)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074건 중 환급·배상·교환 등의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511건)였다. 52.1%(560건)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판매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 있어 피해 구제 비율은 주식투자 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73.0%), 통신교육 서비스(64.8%), 국내 결혼중개업(61.9%)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도 2016년 270건, 2017년 215건, 2018년 300건, 2019년 304건, 2020년 411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 간 1500건 가운데 피해 구제 신청 공문 반송·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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