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 양우공제회일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며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