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고위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상생 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도했듯이 코로나 상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 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시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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