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 전체 상장회사의 절반가량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상장법인이 전년보다 56곳 늘어난 2282곳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060곳으로 전년보다 253곳(31.4%) 늘어났다. 즉, 외부감사대상 상장사 중 절반에 육박하는 44.5%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는 의미다. 2019년에는 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이 34.7% 수준이었다.

감사인 지정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데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작년에는 상장사 434곳과 비상장사 28곳 등 462곳이 주기적 지정 요건에 해당해 감사인을 지정받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2곳(110%) 늘어난 규모였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 1744사로, 전년보다 687개사(2.1%) 줄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최근 10년간 평균 5.6% 증가해왔는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신외감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총 1521개사로 전년보다 297개사(24.3%) 증가했다. 감사인을 '주기적 지정' 받은 회사는 전년보다 110% 증가했고,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도 1059곳으로 전년보다 55곳(5.5%) 늘어났다.

한편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75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526곳(34.6%)으로 전년보다 72곳 증했지만 비중은 2.5%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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