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국제중재가 코앞에 다가오며 적극적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교보생명 제공


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어피너티는 지난 25일 "검찰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미칠 수 없다"며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과 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교보생명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와 공모해 신창재 회장이 사들여야 하는 풋옵션 행사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되도록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교보생명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어피너티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양측(어피너티, 딜로이트안진)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너티가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이 관행적,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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