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장 활성화 '불씨'를 되살렸다.

최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고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됐던 부동산 3법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여야의 찬반토론으로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국회가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고 여야 합의를 거쳐 나온 개정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수 있게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