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되면 표시 내달 1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투기꾼들의 호가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지난14일 올라온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요청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2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향후 신고 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단순 정보 삭제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면 개편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기준 7348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한다"며 "주택시장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제히 올라,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냥 움직인다"면서 "실거래 조작 몇번이면 몇달 새 몇억원씩 집값이 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계약서만 작성해도 가능하다"며 "거래취소는 한 달안에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고한들 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이라면 `등기 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며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조작에 대해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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