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 도입·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구성…김영란법 또 무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3법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이날 국민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부동산 3법 개정안 가결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이로써 국회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등148건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