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허용"
김태년 "당론은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당은 법관 대표자 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당론은 아니다.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위반 탄핵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화상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 수는 173석으로 뜻만 모으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앞서 판사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 등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 탄핵 요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만큼 2월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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