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2월 두산중공업 등 41개사의 주식 2억 213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9일 예고했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이지스레지던스리츠(30만주) 등 4개사의 5361만여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국파마(38만주), 엔비티(117만주) 등 37개사의 1억 6777만여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주식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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