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벙커C유보다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80∼90% 감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로 추진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건조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승인한 검사규정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특성을 감안, 통풍장치나 가스탐지 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또 배기가스에서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는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케 했다.

   
▲ 초대형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LPG 연료는 선박들이 주로 사용하는 벙커C유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덜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도 13∼18% 정도 적다.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도 아낄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가스 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LPG 추진 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도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존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이나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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