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이 2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규제를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납기일 중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해 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고객 가운데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은행 이용 고객만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한전은 내년 모든 은행 이용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계약전력 초과 시 적용됐던 위약금이 초과사용부가금으로 편입된다. 전기요금 위약기간에 대해 2배로 물리던 위약금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한전은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청구서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청구서를 발행한다.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