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제도 도입 후 첫 시행…"생산자 수급조절 출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양파·마늘 경작자는 해당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의무 경작신고 추진 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시행, 두 단체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이 안건이 가결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 '과잉 생산'으로 대형마트에 쌓인 양파 [사진=이마트 제공]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지난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추진된다.

경작 신고제를 도입하면,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 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 내용, 의무사항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마늘 경작 신고는 가격 급등락 등 수급 불안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에 따른,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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