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 기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검사가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기자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10월 A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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