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는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안산시가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원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 △무주택 등을 고려할 때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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