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국내 통상임금 적용 소송이 1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와 노동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심리가 필요에 따라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정성의 경우 이후 개별 법원 판결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현대차 소송에서도 이 부문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실제 적용 사례를 들러 사실상 고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