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자 발령…'조국 부부 사건'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 등 법관 930명의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자는 2월 22일자로, 지방법원 판사 중 지난해 10월 20일자 신규임용된 법관 150명은 3월 1일자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당 인사발령은 이달 중순 별도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고,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한편 퇴직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으로 총 41명이 그만 두었다.

   
▲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에서는 상당수의 판사가 인사 대상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및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는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판사 모두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김언지 판사는 울산지법으로 전보됐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옮겼다.

다만 관심을 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맡고 있고 선거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되어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향후 법원의 사무분담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인사발령일 전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