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통합관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통합관리법’은 정부, 20개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법 협의체’를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통합법 협의체는 법안 마련을 위해 총 246회에 걸쳐 약 9천여 명으로부터 의견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17년부터 업종별로 별도 시행시기를 정해 많게는 9개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업장에서 1개의 통합 허가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법에서 요구되는 70여종의 허가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통합 간소화 했다.

발전, 소각,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시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했다. 또 사업장별 입지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했다.

환경부는 허가 조건 및 기준을 5~8년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 지도점검과 배출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경관리 수준은 높여나가게 된다”며 “앞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