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인 동부건설이 31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다.

동부그룹의 모태이기도 한 동부건설은 당초 자회사인 동부발전당진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지난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자체 상환했지만 추가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1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주주와 계열사가 지원금액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12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부그룹은 거부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황. 김준기 회장 일가와 다른 계열사는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이라며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동부건설은 이날 오후 투자자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비협약채권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동부그룹의 확약없이 추가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동부건설에 10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며 "실사를 거쳐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따져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후폭풍도 예상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12월 현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현장이 90여개, 시공 중인 아파트는 7000가구,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아파트가 2만여가구가 있다. 하도급사도 2000여곳에 달한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기 지연과 대금 납부 차질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3179억원 규모다.

대기업 16개사(1072억원), 중소기업 1697개사(2107억원) 등이다.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280개사(1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연쇄 도산 방지와 사업장 완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보증 보험사인 대한주택보증은 "동부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은 사업장은 '남양주 도농 센트레빌'과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곳 뿐"이라며 "남양주는 완공돼 입주가 임박했고 김포풍무는 공동 시공사가 있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