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파가 몰아쳤던 지난달 8일 내복 차림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견된 4세 여아의 친모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8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닌 접근제한이나 수강명령,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친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양육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며 고의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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