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부과?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지나친 국가 개입은 권리 침해
자유경제원은 2014년 11월 '누구나 참여하는' 시장경제칼럼대회를 가졌다. 회차 수로는 17번째의 대회로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글감으로 삼아 젊은이들의 생각과 참여를 모으는 칼럼대회였다.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수상작 50여 편이 선정됐다. 참가자들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시장경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디어펜은 수상작 중 일부를 추려 게재한다. 아래 글은 수상자 중 한명인 박창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의 글이다.

나는 흡연자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한 뒤 ‘종합금연대책’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43.7%)을 2020년까지 약 29% 수준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부주도의 가격정책, 즉 정부의 개입은 옳은 것일까?

   
▲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A편의점의 담배진열대에 일부 종류의 담배만 남겨져 있을 뿐 텅텅 비어있다. 

정부는 담뱃값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건강증진 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2조원의 건강증진지원금 중 흡연예방의 일환으로 사용된 기금은 200억 남짓이었다.

또한 담배에 간접세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간접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특정 거래를 할 경우에 징수되는 세금이다. 어떠한 형태의 조세라도 일단 부과가 되면 조세의 비효율은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비흡연자에서 흡연자에게로 조세가 귀착된다. 이는 명백히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에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하고 담배포장지에 혐오그림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상기의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듯이, 공급업자의 상행위에도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 12월 29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담배 판매대 곳곳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5년째 흡연 중인 나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흡연은 개인의 기호이다. 그러한 개인의 선택마저 국가가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 느껴졌다. 또한 사재기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재화, 즉 담배를 구매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정부가 불법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손 치더라도 모든 편의점과 소매점을 감독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니 최근에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담배공급업체가 쿼터를 시행하여 편의점과 소매점에 공급량을 제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지게 되니 나는 내가 피우는 담배를 찾기 위해 슈퍼를 3곳이나 찾아다니는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인 Self-ownership을 가지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육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흡연자들의 권리인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의 권리인 혐연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Self-ownership의 입장에서 보면 흡연도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담뱃값인상의 논리는 무상복지시리즈 시행 등의 재정적자에 대한 부족세금의 충당을 목적으로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자명하다.

   
▲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원이 물가연동제 폐지와 담뱃세 사용 흡연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사실상 흡연자들의 건강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건강은 흡연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흡연자들도 흡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항시 병존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환언하면 비흡연자들도 Self-ownershi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도 자주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삼가자.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권리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지 않을까? /박창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