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된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헬스장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늘어났다.

14일 관련업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의 영업제한 조치는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0.5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 은행권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사진=미디어펜

영화관이나 PC방, 마트에 적용됐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이나 홀덤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돼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부모와 며느리, 손자 등 직계 가족 모임이라면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하향 조치에 따라 국군 장병들도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에어로빅과 스피닝 같은 단체운동의 경우 전파 위험이 높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1시간 뒤,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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