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에서 허가 받지도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20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구랍 31일 발표한 ‘2014년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월 전국 53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조사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1~3종), 민원 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에 따르면 10개 사업장이 12건을 위반했다. 이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카드뮴, 납, 크롬 등 9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4개를 신고 없이 배출했다.

두산전자 익산공장 등 6개 사업장은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영풍석포제련소 등 5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처리업인 도시환경은 자가측정 미실시와 질소산화물, 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월자제지는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고 미이행으로 중복 위반했다.

또 운영 관리 조사를 통해서도 5개 사업장에서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설치, 자가측정 미실시 등 8건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경고 등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의 문제점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위반이 여전히 많다”며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