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미지급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 3277만 2000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 4000원은 주지 않았다.

또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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