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준비 중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이는 ITC 최종판결이 나온지 두 달 여만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판매 금지'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발효되지만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동 승인된다. 이번 판결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측이 요청한 ITC 최종판결 거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나보타의 미국 내 일시 판매도 중단된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12월 ITC 최종판결 이후 약 두 달간 1바이알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종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웅제약 측은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ITC 소송결과가 나오자마자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엔 입장문을 내면서 의사를 재차 확인했고, 이달 15일엔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이행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며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해선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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