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살해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유영철 강호순 등 살인 앞서 반려동물 잔혹 살해 경우 많아"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고, 형량과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아울러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 범죄자에게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 대학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번보고시스템(NIBRS)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여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하여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동물살해 범죄자가 살인범이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 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살해행위'를 목적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인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 법안의 중요한 포인트는 동물 학대범이 인간을 살해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취지가 더 많은 법"이라면서 "살인자들을 보면 살인에 앞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수사기관에서 리스트를 관리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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