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성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도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 조합장들로 이뤄진 '농협조합장 정명회'와 농업 및 농민 관련 협회 및 시민사회단체.연구소들의 연합체인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발표, 이렇게 요구했다.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규정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 [사진='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제공]


성명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이라며 "그러나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키고, 국가와 기득 권력의 통제력이 다시 강화됐으며,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라며 "직선제 재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고 역설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농협 조합장의 86.9%가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에 찬성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협동조합 연합체의 대표 선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까지 직선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직선제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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