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접수 가능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작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자,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정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