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진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FIU의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신고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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