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비가 공개되지만, 허술한 시스템으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회 금액과 현장에서의 실제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사의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비를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공임비는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수임료 개념으로,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 가격에 이 공임비를 더한 값이다. 부품가격은 올해 8월 업체별로 이미 공개됐다. 따라서 이번에 공임비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임비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임비는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이다. 현재 개정안은 표준 정비시간을 각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수치로 공개하고,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표준 정비시간을 공개하면 실제 정비시간과 비교가 가능하게 돼 정비 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사업자단체는 현재 업체별 정비 시간을 고려해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 중이며 조만간 회원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비업체들은 이런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자단체는 배기량에 따른 구분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비업체 일선에서는 배기량에 따른 획일적인 정비시간 산정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 시간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해당 차종이 사용한 부품과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지불하는 값이 달라 수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