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77) 전 DB그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제공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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