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종류도 다양화되는 추세

최근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및 증권회사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지던 ‘전화금융사기’가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다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전에는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유도하는 식의 사기들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유도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동원해 이전보다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금감위에선 이 같은 사기에 대해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하는 경우는 의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실제 피해 사례로는 ‘투자자 A는 **증권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금융상품소개서 및 투자설명신청서를 제공받고 B의 계좌로 5백만원을 입금한 후 **증권에 상품유무 및 계약성립 여부 등 문의를 하였으나 동 상품은 **증권이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C도 **증권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친구 B에게 알려 투자금 전액 회수한 사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