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고의성 없어 입건 안 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후진하기 전 기어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 맞은편 건물로 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려던 4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맞은편 매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후진하기 전에 기어를 후진으로 설정하는 것을 잊고 전진기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의 차는 맞은편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 뒤에 있던 상점 유리까지 뚫었다.

다행히 차와 상점 안에 사람이 없어 A씨 역시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