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청약규제 완화로 올해 3월부터 1순위 청약자가 6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대거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순위 청약자 규제완화로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올해 3월부터 청약제도 완화로 인해 1순위 청약자수가 1000만명으로 예상되면서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비인기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견본주택을 오픈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교' 견본주택 개관 전경/사진=뉴시스

최근 주택협회가 6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18만4134가구가 공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분양계획(13만5055가구) 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2010년(20만5490가구) 이래 최대물량이다.

특히 1월에만 20곳에서 1만820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6028가구에 비해 약 3배인 1만2178가구가 증가했다. 분양시장에 있어서 1월은 보통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더욱이 구랍 29일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약규제 완화로 1순위 청약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인기 분양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점프통장'을 허용하면서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위례신도시, 동탄2지구와 대구·부산 등 청약 돌풍 지역에서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미달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전했다.

올해 역시도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의 몰락을 가져와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재건축·재개발 호재를 누릴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된 분양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누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며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기존 분양 아파트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비인기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제도는 기존 1순위 청약을 받던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기존에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