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요청으로 엔선물지수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 등 소규모 ETF 7개 종목이 내달 23일 상장 폐지된다고 22일 예고했다.

이번에 자진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KOSEF 배당바이백Plus', 'KOSEF 저PBR가중', 'KOSEF 200선물', 'KOSEF 코스닥150선물' 등이다.

위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3월 19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 손실은 없다.

한편 거래는 내달 22일 정지되며, 해지 상환금은 같은 달 24∼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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