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핵심은 불평등…분배보다 성장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
자유경제원은 2014년 11월 '누구나 참여하는' 시장경제칼럼대회를 연 바 있다. 회차 수로는 17번째의 대회로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글감으로 삼아 젊은이들의 생각과 참여를 모으는 칼럼대회였다.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수상작 50여 편이 선정되었다. 참가자들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시장경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디어펜은 수상작 중 일부를 추려 게재한다. 아래 글은 양동훈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학생의 글이다.

사장님은 억대연봉이고 나는 5210원. 사장님 나빠요?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나와 동기는 한 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해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최저시급 5210원을 갖고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의 적정성 문제였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한 시간을 노동하여 5210원을 번 노동자는 결코 5210원을 갖고 있는 자본가의 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령, 노동자는 5210/1시간 의 소득이 벌고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5210원의 자본으로 5210+a/1시간 의 소득을 얻는 다는 것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기회비용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에 비해, 자본가는 5210원으로 상품판매·투자 등으로 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서 이윤을 취할 것이다. 분명 표면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확실히 적은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경제규모가 커질 경우 이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본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 자본가는 본원 자본 5210원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노동자와 같이 힘든 노동을 했든, 투자로 얻어 졌든 경제주체로서 열심히 일하여 번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같은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은 노동자에 비해 과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의 소득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의 핵심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연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장님은 억대연봉이고 나는 5210원이라고, 사장님을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 피케티의 나라 프랑스는 피케티를 퇴출시켰다. 부자에게 75%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피케티 주장을 받아들였던 사회당 출신 올랑드정부가 시행 2년 만에 이를 폐지키로 했다. 피케티 주장은 부자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약탈해 나눠 갖자는 사회주의 선동이론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이를 조명함으로써, 한 사회 내 불평등과 국가적 양극화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그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과 ‘경제성장’을 훨씬 윗돌아 그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층 간·국가 간 불평등은 세속 되고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케티는 글로벌 자본세, 80%를 넘는 누진소득세 부과를 통한 국가의 부 재분배, 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세습자본주의 타파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불평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말한 세속 자본주의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심화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국면이 될 것인가가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에 비해 그의 주장은 좀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80%에 육박하는 조세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부의 임의적 재분배, 이러한 논리가 실체화된 국가들은 결코 그와 같은 유토피아적 시장경제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모델만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은 높은 조세정책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복지 병을 앓고 있으며, 각 경제주체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다. 그 결과, 국가 생산은 저조하고 기업은 가치창출을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역시 피케티의 주장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기업 중심구조, 재벌들의 경제 활동 독점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피케티의 유럽형 모델이 한국경제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전술과 같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대해 웃도는 수준이 과하여 ‘사장님만 부자’가 되는 세상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피케티가 주장한 자본세를 대폭 늘리면 우리들은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경우, 만족스러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국사회에 적용성 문제에 대해 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심화형 국가와 기본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화민국, 홍콩은 경제 성장론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요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이러한 신흥경제부상국은 기본적으로 서구경제의 발전과정자체가 다르다. 서구 유럽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래 시장경제발전과정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기존의 경제 성장론의 모델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케티의 주장의 기본가정 역시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신흥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은 기존 자본주의 심화형 국가들과 다르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꾸준히 내생적으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것과 달리, 신흥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저축, 외부 자본의 적극적 유입, 경제성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최다 자본 축적, 이를 위한 기업 경제의 환경 최적화 정책을 통해 성장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의 황금률 수준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자본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성장 안정화를 이미 도달한 국가들과 달리 아직도 경제성장의 안정화의 황금률 수준을 위해 꾸준히 자본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만약, 여타의 주장과 같이 글로벌 자본세, 국가적으로 자본조세 확충 정책을 실현할 경우 경제 성장은 멈출 것이다. 자본 축적률이 떨어지고, 투자를 위한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의 생산성은 밑바닥을 볼 것이 뻔하다. 결국, 사회전체의 부는 모자라고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시행된 자본세 정책은 모두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 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불평등’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인간상에서 도출된다. 이는 각 경제주체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극대화 방법을 찾아 ‘최소비용 최대효용’ 점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인간(homo economicus)은 서로가 각자 경쟁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
 
또한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불평등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경쟁하고 노력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각각의 불평등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전체의 부가 창출되고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보유하게 된다. 전술의 예에서 비록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본원 소득은 낮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동과 자본축적을 하여 가치창출을 통해 극복할 것이다. 이 시장경제 기본원리는 자본세에 대한 대폭 인상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자본가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가치를 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전체 부의 분배의 기본인 파이를 늘린다. 하지만 자본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소득대비 조세가 이윤을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낮출 것이며 손익분기점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가치창출에서 손을 때게 될 것이다. 자본세는 결국 시장 경제주체들의 활동의욕을 줄여, 경제 불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근본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 총소득 대비 자본소득을 줄이기 위한 피케티의 논리를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전자는‘한국경제성장의 특수한 성장모델’로서 피케티의 자본세논의가 합리적이지 못함을 ,후자는 시장경제의 근원적 가정 ‘불평등의 합리성’으로 반박하였다.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접근방식으로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각 경제주체들은 장기적으로 최선의 선택으로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자유와 평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성 그리고 국가는 최소개입과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양동훈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