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5·1000분의 4로 변경된다.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